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특정 재산을 빠뜨렸거나 금액을 낮게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분할 절차에서 적용되는 **직권탐지주의**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규정(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비송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는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규정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가 특정 재산이나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의 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법리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43조)에 모두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미 있는 점은, 배우자가 특정 재산을 숨기거나 그 가치를 낮게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주장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전반을 빠짐없이 파악해 두는 것이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