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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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부양적 요소나 정신적 손해 배상의 성격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구별하여,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의 측면에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고, 그 의무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 이미 분할 대상 재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의 사망이 청구권 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라 하더라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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