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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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 시점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이혼의 방식(재판상 이혼인지, 조정 성립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혼 확정 시점, 즉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혼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준 시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심판의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제도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 확정 후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재산분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운영됩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이는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재산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대응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기준일 이후 재산 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확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사이의 재산 변동이 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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