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불법원인급여 —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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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반윤리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그 기여를 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물음에 대해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취지가 재산분할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단순히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부의 내용·성격·목적·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강행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반환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규범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 영역 밖에 두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이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각자의 몫으로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부 일방의 부모 등 제3자가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보아 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그 기여의 내용·성격·목적·연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참작 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변동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일방의 독자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변동의 성격과 혼인공동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도 이 판단에 포함됩니다. 이혼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정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탄 시점 이후의 경과도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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