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은 미이행 의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양육비 등 가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직접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나 감치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행명령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종종 다툼이 생깁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이미 확정된 금전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제도가 권리의 존부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권리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라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게 집행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에서 중요한 한계가 도출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에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3조도 같은 취지에서, 이행명령은 의무자가 이행명령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이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 또는 원래 확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가사 관련 의무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발령될 수 있는지는 확정된 의무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이행했거나 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에 앞서 그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