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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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이 이행명령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이번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이 소송과 유사한 **대심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권리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며, 의무의 존부와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를 심리한 뒤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법원이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구조는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여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이행명령 사건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이행명령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만 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다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절차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이행명령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절차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이번 대법원 판단이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비용 부담의 주체와 금액은 사건의 결과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 절차를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단계에서 절차비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