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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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부정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그 책임의 근거를 부정행위 등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결과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어느 한쪽에게만 파탄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 자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법리는 제3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된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 역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맞청구한 상황에서 법원이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면,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됩니다. 어느 방향의 청구이든 파탄에 대한 일방의 우월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혼 분쟁에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 본인의 기여 정도도 함께 살핍니다.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 전반이 위자료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파탄의 원인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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