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일부 취하 후 변호사보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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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청구를 줄이거나 일부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상황에서 단순히 잔존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감축 전후의 차액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감축 전후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값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고, 더 낮은 비율로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 기준의 보수규칙 산정액 전체에서 잔존 청구 기준의 보수규칙 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중 청구를 줄이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감축 부분과 잔존 부분 사이의 비용 배분이 단순한 산술적 비례가 아니라 보수규칙의 체감적 구조를 반영한 안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다투는 경우, 감축 시점과 금액, 지급보수액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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