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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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부모가 혼인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제 위에서, 북한 출생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등록부 정정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하는 간이한 방법이고, 제107조는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07조에 따른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자녀의 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것은 그러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제107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주문은 친생자관계의 존부만을 확정할 뿐 부모의 혼인 여부까지 확정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별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렵고, 가사소송법 등에 그 혼인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직접 확인받을 수 있는 쟁송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정판결 외의 방법을 일절 허용하지 않으면, 북한 출생 자녀는 등록부 정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는 북한에 배우자를 둔 이탈주민의 이혼 청구 특례를 규정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8조는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효력과 그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들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입장을 받아들여,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제104조)으로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출생 자녀가 부의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을 정정하려 할 때, 이 판결은 확정판결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를 통해 정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에서의 혼인관계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가 소명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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