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이 상간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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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제3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로 풀어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3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입니다. 즉,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각각 전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실제로 변제하면 그 효력은 나머지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문제는 이혼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언제나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지급한 돈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어, 그중 순수한 위자료 부분을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 지급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로 인한 절대적 효력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의 지급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상간자로서 소송을 당한 경우 모두 이 법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원의 항목 구성, 각 항목의 금액, 지급 경위 등이 제3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양육비를 명확히 구분해 두지 않으면, 이후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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