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 — 시효와 소송 절차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해 배우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때 배우자 본인과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어느 쪽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정행위의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비로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3년**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 이혼보다 훨씬 앞선다 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자체를 개별 불법행위로 삼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현재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혼 절차의 진행 상황과 청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관할 법원 선택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이혼 없이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경우는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청구권 보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