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배우자 —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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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판단에서 법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갖는 의미입니다. 혼인관계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인 동시에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함께 이룩한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제839조의2, 제843조), 공동생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제833조). 여기서 '협력'은 재산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경우, 이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계속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단순히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인지, 그 규모가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것인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 처분의 경위와 규모, 이후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