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복제본 전체 분석 중 발견한 증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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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이 별건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증거는, 이후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후 사무실에서 복제본을 탐색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그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군검사는 甲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복제본을 생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복제본으로부터 추출한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분석하던 중 피고인의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복제본 전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분석한 행위 자체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구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후 발부된 추가 영장으로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시 압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거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회피가능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1차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 수집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영장 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군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복제본을 반출했더라도, 이후 분석 단계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탐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는 물론 이를 단서로 수집된 후속 증거까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압수된 경위와 분석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실제 분석 범위 사이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