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되어도 누범 가중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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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이후 전과 기록이 법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누범 가중**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와 그에 따른 모든 효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범에 대한 형벌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에 나선 만큼 행위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누범 규정은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의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기반합니다.
법원은 이 두 규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누범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후범이 실현된 이상,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전과 기록이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해서 누범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실효법의 실효 제도와 형법의 누범 제도는 각각 별개의 목적과 요건을 가지며, 실효는 장래의 법적 효과를 소멸시킬 뿐 누범 성립 당시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전과 기록이 실효된 상태에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전과가 실효되었다는 사실이 누범 가중을 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후범의 범행 시점이 전범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범행 시점과 전범 집행 종료 시점 사이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