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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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자금을 송금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행위자의 **고의**와 행위 전반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단순히 자금을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인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반입 의무 있는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다는 인식, 둘째, 그 행위로 인해 해당 재산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관리를 벗어나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하는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을 갖추고 실제로 재산 유출의 위험 상태를 발생시켰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 행위자가 처했던 경제적 사정, 그 행위를 통해 추구하려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그리고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이처럼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을 종합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즉시 국내 반입 목적**의 해외 송금에 관한 판단입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의도 없이 자금을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한 경우라면, 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하려는 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실질이 국내 반입을 전제로 한 일시적 이동에 불과하다면 재산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 송금이나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송금 당시의 목적과 의도, 자금의 실제 흐름, 그리고 국내 반입 여부 등이 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행위의 외형보다 그 이면의 경제적 실질과 고의의 유무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이 범죄의 판단 구조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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