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비약적 상고가 겹쳤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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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유효하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약적 상고란 제1심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제1심판결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판결 이후 형의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73조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둡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비약적 상고가 먼저 제기된 뒤 항소가 뒤따른 경우를 주로 상정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항소가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상소권과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상황에서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한, 사건 기록을 항소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은 제1심 선고 직후 상소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사건에 항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다면 비약적 상고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소 방법의 선택과 그 시점, 다른 당사자의 상소 여부가 절차의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이후 상소를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경합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