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파기하고도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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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면, 그 판결은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에 대해 **주문이 두 개** 선고된 사건, 즉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나누어 별도로 형을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두 주문을 하나로 묶어 전체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주문과 그에 대응하는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에 대해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선고 단계에서도 제1심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각 선고해야 합니다. 전체 파기를 선언하고서 어느 한 주문에 대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경우, 법원이 파기 여부뿐 아니라 파기 후 각 주문별로 실제로 감형이 이루어졌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기라는 형식적 결론이 내려졌더라도, 선고된 형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판결 자체가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