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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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망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원심의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그 시정을 위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과 예외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제2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이들에게 **고유한 상소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 자체가 소멸하고, 그 대리권자인 변호인 등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심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절차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상소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시정 수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 사망 이후 유족이나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한 정황이 있다면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