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기간 외 선거운동의 처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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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하고, 그 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한 상대방이 선거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막고, 선거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처럼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에서는 선거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명목만이 아니라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한 상대방이 선거인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선거인이 아니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조 제1항이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며, 제2항 제1호와 달리 행위의 상대방을 선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그 행위가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동조합 관련 선거에 관여하는 경우,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목적과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식적인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 기간 전후의 행위도 그 실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