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 '사업장'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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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본사·지점·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하나의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조직들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법률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사업체 최상부의 의사결정권자를 의무 주체로 명시하고(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기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실제 처벌 여부에 직결됩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적용 단위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율 구조를 근거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사·지점·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경영 단위를 구성하는 데 불과하다면, 그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실질적 의미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경영 단위의 합산 인원이 기준을 넘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각 조직의 인사·재무 운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형사책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