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전 금품 약속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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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있으며,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은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여부나 그 시기에 관한 별도의 요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금품 약속 행위가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 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의 존재 여부는 처벌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 추진 단계가 어느 시점에 있든 금품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자체가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분이라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문제는 조합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관련 행위의 적법성은 사업 진행 시점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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