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소년 피고인의 방어권과 양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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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이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법원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중적 양형 요소로 삼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년이자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자해·타해 위험성과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심신미약**과 전문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법적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 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양형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심신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한 취급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비장애인과의 실질적 평등(헌법 제11조)을 형사사법절차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주장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그러한 판단을 내리려면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심리 방법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법 제58조 제2항은 소년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의 심신 상태, 품행, 가정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 위촉(소년법 제56조)이나 **판결 전 조사 제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 외에 보조인·통역인·신뢰관계인 등의 절차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치료 없이 출소 후 범행 이전과 유사한 환경으로 복귀할 경우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장애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치료감호 필요성 등이 양형 심리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 측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며, 법원은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장애 관련 진료기록과 치료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절차 초기부터 제출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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