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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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사 아닌 사람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그 실행에 기능적으로 관여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직접 행위자는 무면허자이지만, 의사가 그 행위를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했다면 의사 역시 같은 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범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되어, 영리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가 사실상 흡수·대체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규정의 입법 목적과 적용 요건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신설 조항은 영리성·반복성과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일반을 규율하는 반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행해진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공범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영리의 목적'과 '업으로 한다'는 요건의 해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이익이 반드시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반복·계속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위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그 의사가 인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 구조 속에서 의사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 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 업무 분담이나 수익 구조를 설계할 때,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개입 여부와 그에 대한 관여 정도는 형사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