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시점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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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7%를 근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3년 10월 9일 오후 6시 10분경까지 음주한 뒤 약 30미터를 운전하다가 오후 6시 18분경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오후 6시 30분경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군 뒤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였습니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운전 당시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방법과 절차가 통상적인 음주단속 기준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측정값 0.037%가 기준치 0.03%를 상당 폭 상회한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주장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 논리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승기 가능성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고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분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주장만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측정까지의 시간이 길거나 측정값이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에는 상승기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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