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귀가 중 10분 외출제한 위반 — 전자장치부착법 처벌 대상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 외출제한 시간대에 단란주점에서 음주를 마친 뒤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매일 자정 이전에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외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도보 귀가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10분간 외출제한 시간대에 주거지 밖에 머물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은 "해당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위반의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위반의 계기가 자발적인 음주였고, 사전에 일시조정 신청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위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위반이 단 10분에 불과하더라도, 그리고 귀가 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발적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분이라면, 불가피한 외출 사유가 예상될 때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일시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