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연자 권리, 본국 보호기간 만료 시 국내 보호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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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내에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외국인의 실연(이른바 '회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실연자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안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국내 저작권법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7년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하였기 때문에, 그 시행 기간 중에는 해외에서만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은 원칙적으로 국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1987년 저작권법은 1987년 시행 전에 공표된 실연에 대해서도 실연자의 전송권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등 보호 범위를 넓혔고, 1996년 저작권법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및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추가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때 새롭게 편입된 외국인의 실연·음반을 '회복저작물 등'이라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저작권법(2013. 8. 1. 시행)은 제6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외국'은 실연자의 국적국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도입 전에 공표된 실연·음반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회복저작물에 해당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이라 하더라도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실연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되어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외국 음반이나 실연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실연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회복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보호기간이 무조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연자의 국적국에서의 보호 여부가 국내 권리 존속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외국 실연이 포함된 음반을 이용하거나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실연자의 국적국 법령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