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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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어떤 정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해야 할 기밀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정보자료여야 합니다. 반대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면,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확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외교정책상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둘째, 해당 정보의 내용이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정보라 하더라도, 누설로 인한 실질적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외교상 기밀로 인정됩니다. 외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 그리고 누설 시 실제로 국가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알려진 정도까지 고려되므로, 단순히 국내에서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밀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