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넘겨준 자와 받은 자, 각각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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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 이를 넘겨준 사람과 넘겨받은 사람은 나중에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 실제로 함께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넘겨준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넘겨받은 자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같은 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무단 유출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2004년과 2019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입니다. 입법 취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범죄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할 때에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 결론에 이른 핵심 논리는 누설·취득과 사용이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직무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취득 행위 없이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에 누설이나 취득이 선행하거나 일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2항은 누설·취득 행위의 요건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이후의 사용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누설·취득된 뒤 사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별개의 범죄로 구성하는 것이 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처벌의 균형 측면에서도 같은 결론이 요청됩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뒤 사용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용을 공모하지 않고 단순히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용 착수에 나아간 쪽이 오히려 더 가볍게 처벌받는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을 건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완결된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후 실제 사용 여부나 공모 관계는 누설·취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기술 자료나 고객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료를 건넨 전 직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측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행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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