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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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왜곡'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왜곡'의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왜곡'의 사전적 의미인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출발점으로 삼고, 공직선거법이 다른 조항에서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제8조의6 제4항)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허위로 변형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도 '왜곡'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어떤 표현이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관계 같은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식 등을 종합하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 적용되는 법리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경우,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의 정확성은 물론 공표 방식 자체가 선거인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조사가 있었더라도 일부 수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거나 맥락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인상을 왜곡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모든 관계자가 유의해야 할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