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동의 여부와 무관한 성착취물 제작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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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촬영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으로만 보관할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입니다. 두 유형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며,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의 구도나 형태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촬영 경위와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하였고,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의도 없이 사적으로 소지·보관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이 만들어진 이상, 촬영 과정에서의 동의 여부나 제작 이후의 이용 목적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해석을 취한 배경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의나 사적 보관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벌 범위를 좁히면 이 보호 목적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대방이 원했다'거나 '혼자만 보려고 했다'는 사정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영상물의 피해 당사자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구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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