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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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역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자로 취급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한편 이 판결은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 구조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나 금전채권 양도를 검토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쟁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탁재산 매매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당사자라면 위탁자 지위에서 직접 신고·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채권 양도 시에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가 이후 분쟁의 성격 자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적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점은, 채권양수인 입장에서 거래 설계 단계부터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