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단속, 위법한 수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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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아 음주측정을 한 행위가 영장 없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단속이 적법한 임의수사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의 정문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곧바로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1심과 달리 원심은 이 과정이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통해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의자를 찾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로서 허용되며,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고, 경찰관들이 들어올 당시 종업원이 출입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식당 출입 자체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영업장소라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들어가 피의자를 확인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면 출입 자체가 제한된 사적 공간이거나, 종업원이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단순히 영장 유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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