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몰랐어도 성립할 수 있다

---

스토킹 행위를 당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그리고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법원은 이 법을 **위험범**으로 해석합니다. 위험범이란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알았는지, 혹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언동, 그리고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맥락에 따라 충분히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매우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당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거나 당시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더라도, 그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몰랐으니 괜찮다"거나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반복적인 접촉 시도나 주변 탐문 등 일련의 행위가 누적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