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원심법원이 직접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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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이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직접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절차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25년 10월 2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행위자는 10월 15일 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한다는 스토킹처벌법 제12조 제2항의 기간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해 10월 17일 직접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행위자가 다시 항고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3조는 항고장을 받은 법원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항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즉 원심법원이 항고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직접 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심법원은 이를 이유로 스스로 항고를 기각할 수 없고, 항고의 절차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항고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항고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로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른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으로서 내린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이고 그 관할법원 역시 항고법원입니다. 결국 원심법원이 스스로 기각한 결정과 그 이후의 절차 모두 관할을 어긴 것이어서, 대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스토킹행위자의 신체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항고와 재항고 모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스토킹처벌법 제16조), 잠정조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항고 절차가 신속하고 올바른 경로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판단은 원심법원이 절차를 단락시키는 방식으로 항고법원의 심사 기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잠정조치에 불복하는 당사자로서는 항고장 제출 이후 기록이 항고법원으로 적법하게 이송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