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처벌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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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할 때가 아니라 이를 수정하는 단계에서 허위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거래 증빙을 넘어, 당사자 간 거래를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가능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7항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발급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문제는 이 수정세금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원래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능과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이 판단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착오 정정이나 계약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절차이지만,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면 처음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수정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허위 기재에 대한 면책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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