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모해위증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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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형법상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증죄보다 무거운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문제 된 절차가 여기서 말하는 '징계사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란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징계 대상자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며(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릅니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이 관할청의 지원·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칠 뿐, 관할청이 징계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그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해위증죄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징계 절차의 외형이 아니라 **징계 주체와 대상자 사이의 법률관계 성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모해위증죄가 아닌 일반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문제 된 징계 절차가 공법적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사법적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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