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업자 아닌 직원도 사료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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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업무를 집행한 직원이나 대리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등 각 벌칙 규정은 적용 대상을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자**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벌칙 규정만으로는 이들을 직접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료관리법 제35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본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벌규정의 취지는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자라도 실제로 해당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을 그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직원이나 대리인에 대한 처벌의 독자적 근거는 벌칙 규정이 아니라 이 양벌규정에서 비롯됩니다.

이 판단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사료 관련 사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주 측에서는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명의로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료의 제조·혼합·배합·가공·판매 과정에서 법령 준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직접 행위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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