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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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제219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의 일종입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는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해 해당 자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보유자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압수 대상이 유체물과 전자정보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독립적 관리가능성·거래가능성·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라는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비트코인에 대해 개인 키 등을 매개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압수의 범위와 절차적 요건이 적법하게 지켜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압수된 가상자산의 범위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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