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수익, 제3자 명의라도 처분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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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 본인뿐 아니라 **범인 외의 제3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보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률 간 준용 관계였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의 추징보전 규정은 문언상 '피고인', 즉 범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범인 외의 제3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함께 살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은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 규정을 추징에도 준용하고 있고, 법 제1조는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형사재판 확정 전에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추징보전 제도를 제3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긴요하며, 제3자에 대한 부패재산 추징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패범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제3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 대상이 되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의인과 제3자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귀속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산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전 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는 해당 재산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