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심문 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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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심문하고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형사절차에 놓인 분이라면 이 구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관 업무가 수사와 유사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 범위를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두 가지 요건으로 엄격히 한정합니다. 첫째,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권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미칩니다. 지명을 받지 않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명을 받았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 이외의 사안에서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관찰관의 본래 임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보살핌과 사회 복귀 촉진이지, 범죄 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심문하는 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을 신청하거나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심문 결과로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성격 구분은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직접 바꿉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라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지만,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심문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제312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거나 그 조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라면, 해당 보호관찰관이 적법하게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인지, 그리고 심문이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서는 제313조 제1항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