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사기죄,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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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특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죄의 관계를 **법조경합**으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 요소까지 갖춰야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관계가 인정되면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은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다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일반 소송절차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계좌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이라는 특별한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둔 법률입니다.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형법상 사기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두 죄는 구성요건의 요소가 완전히 포함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 요소를 더 갖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의 보이스피싱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 있다면, 적용 법조와 죄수 판단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와 경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