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수익을 은닉·수수한 경우의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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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생긴 재산은, 설령 그 재산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은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가 먼저 몰수해 버리면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재산이 단순한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라는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재산 예외 조항이 재산에 관한 죄만 문제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범죄단체 관련 범죄처럼 별개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실질적 의미는 몰수·추징의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범죄단체가 사기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은닉·가장하거나 수수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은닉·가장) 또는 제4조(수수)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재산을 은닉·수수한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그 수익을 건네받거나 숨겨주었다면, 그 외부인 역시 몰수·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또는 그러한 자금임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라면, 자신이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몰수·추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단체 수익의 흐름에 관여한 모든 단계에서 재산적 제재가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관련 사건에서는 자신이 취득하거나 보유한 재산의 성격과 출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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