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위탁 중인 소년에게도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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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다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별개의 보호사건 심리를 받는 경우에도,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어기고 보조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뒤 보호처분을 내렸다면, 그 결정은 절차상 위법을 안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위탁된 경우'의 범위였습니다. 즉, 해당 보호사건 때문에 위탁된 소년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건으로 위탁 중인 소년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조문의 문언이 위탁의 원인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소년의 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들어, 별건 위탁 중인 소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결론에 이른 핵심 논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소년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조치로서의 위탁은 형사절차의 구금과 달리 소년의 보호와 성행·환경 조사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을 수반한 시설 수용이라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이 정신적으로 위축된다는 사실은 형사절차상 구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한 소년의 경우 그 위축은 성인보다 배가될 수 있습니다. 위탁의 원인이 해당 사건인지 별건인지에 따라 소년이 처한 심리적·물리적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취지를 절차적으로 뒷받침하여,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 사건에서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별건 위탁 중인 소년에 대해 보조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소년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입니다.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는 보호자라면, 소년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조인 선정 없이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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