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사용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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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아래에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법령의 명문 규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 처벌을 각칙의 해당 조문이나 특별형벌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형법 제8조에 따라 이 원칙은 마약류관리법과 같은 특별형벌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미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마약류관리법(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5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소지·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 단계의 처벌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불능미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불능미수 역시 미수범의 일종이므로, 해당 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불능미수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이 제5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불능미수 법리를 우회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어느 행위까지 실행에 이르렀는지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지·사용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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