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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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이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 어떤 유형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입니다. 이 구분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근거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첫 번째 유형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이 첫 번째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에 편집·가공한 결과물은,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해당 여부는 합성물에 나타난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소지·유포하는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율 밖에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합성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의 직접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된 경우라면, 법원이 제시한 종합적 고려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유형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