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자의 전자기록 입력과 위작죄 성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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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해석입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 쟁점은 '위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전자기록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있다면 무엇을 입력하든 위작이 아닌가, 아니면 권한의 남용도 위작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위작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전자기록 작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작에 해당합니다. 둘째,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존재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중요한 한계도 함께 제시합니다.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였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위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데,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그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절차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입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고, 입력된 정보 자체의 허위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자기록 시스템을 다루는 업무 환경에서 이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인사·회계·의료·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내부 지침을 벗어나 정보를 입력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입력 내용의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순히 권한 유무나 절차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입력된 정보의 진실성과 목적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