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 선정도 시공자 선정 규정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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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건설업자를 단순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1조는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제5항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77조의4 제8항은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시공자의 지위를 함께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설업자에게도 제11조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는 제77조의4 제8항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그 선정 행위는 실질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8조의 사업시행 관련 규정, 제84조의2 제1호의 벌칙 규정 등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시공자 선정 규정의 적용 범위 밖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시공자의 선정'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은 조합 운영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건설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 형태로 참여시키면 시공자 선정에 요구되는 공개 경쟁 절차나 총회 의결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해석에 따르면 그러한 방식으로 건설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제11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84조의2 제1호에 따른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선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거나, 절차 위반을 이유로 권리 구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선정 방식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적용 법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