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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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법률의 관계를 정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였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외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겹칩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법률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71조 제1호의 형사처벌 조항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공이라면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공개를 막으려는 정보주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정보공개 자체의 허용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어 공개될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