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배치표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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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소속 부서의 내부 배치표를 대기업 대관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은 해당 배치표에 기재된 정보가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관 甲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乙 그룹의 대관업무 담당자 丙에게 전송했습니다. 배치표에는 검사의 성명·기수·담당 업무·사무실 호실·전화번호, 검찰수사관의 직급과 성명 등이 담겨 있었고, 외부에 공개되는 배치표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 업무 편의상 작성·공유되는 문서였습니다. 검찰은 甲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 자'로, 丙을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그에 밀접하게 부수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취득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甲이 배치표를 '업무상 알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해당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쟁점, 즉 배치표에 기재된 정보가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형벌은 보충적·최후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근무 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치표에 기재된 검사·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정보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름·연락처·소속 등 외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공적 직무 수행과 직결된 정보라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정보라도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 설령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 누설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정보의 성격이 공적 영역에 속하는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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