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공소 제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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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법률로 명시되었고, 대법원은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그리고 앞의 두 범주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가 그것입니다.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1차적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종범죄,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처분으로 인한 뇌물·횡령·배임죄, 공동정범,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죄와 그 본범, 본래범죄에 대한 무고죄 등 아홉 가지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행령 조항은 2022년 9월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사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검토하면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모법의 입법 취지와 조항 전체를 유기적으로 살펴 모법의 해석 범위 안에 있다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위반의 효과입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권한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검사가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이어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의 배경에는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을 통해 상호 협력·견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맡을 경우 이러한 견제 구조가 작동하지 않아 수사권의 효율적·민주적 행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사건이 영구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 확정 이후 적법한 수사기관이 새로 수사를 개시하고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 개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